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0
판결선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홈페이지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2. 일금 1,200,000원, 같은 해 3. 임금 1,367,465원, 같은 해 4. 임금 1,367,465원 합계 3,934,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 대한 체불임금 도합22,642,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E, F, I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