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07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2.경부터 1987. 3.경까지 약 28년 1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밀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진폐 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과

1984. 5. 31.0/0-

1995. 6. 8.0/0-

1998. 11. 12.1/1-F0 (정상)1형 무장해

2000. 7. 10.1/0tba(활동성 폐결핵)요양

다.

망인은 2014. 12. 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췌장암, (다) (나)의 원인: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이라는 ○○○○○○연구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