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번째 주장
근로자 E은 2014. 11. 11.경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좌거래내역서 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다.
두번째 주장
적어도 2014. 8.분 및 2014. 9.분 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 8,976,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이 피고인의 임금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당시 그 진정서에 위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금을 일단 E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수사기관에서 위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취지 참조).
판단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E은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진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2014. 11. 11. 앞서 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위 돈에 상당한 금원(900만 원)이 근로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임금 반환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때에는 임금체불이 되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014. 11, 11. 8,975,580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아내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계좌거래내역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임금 지급과 반환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 E이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된 해당 임금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서 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지급일인 2014. 11. 11.을 기준으로 할 때 2014. 8.분 및 2014. 9.분 임금이 본래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보다 14일을 경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된 벌칙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사망 시 사용자가 금품청산에 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규율하는 취지의 조항임이 명백하고, 이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지급시기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현출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정우용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