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과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