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H로부터 일수를 해주겠다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M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모두 일수에 사용하였으므로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H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오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해주겠다고 H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놔서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지금 오백만원만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안대도 허는수없고요 대면고맙구요 안대면 BJ 언니한태 하라고 할려구요"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세지는 H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일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남을 주어서 이자를 받는 돈을 여유를 줘야해요 더구나 비싼이자는 더 여유를 가져야해요"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 메세지 또한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자 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일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H의 주장에 부합한다.
M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오면, 피고인이 M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빌린 돈을 실제로는 일수에 사용하지 않아 M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일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계좌, 아들 AX 명의 계좌, 며느리 I 명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아 M로부터 입금 받은 돈 중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은 약 78,074,200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원은 다른 계좌로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일수를 했지만 피고인의 남편이 장부를 불태워서 장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일수를 했다면 일수 장부가 피고인이 일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이를 불태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일수를 했다며 AZ, BA, BB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Z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BB는 200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있으나 2013년경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약 8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G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G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H도 당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다시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시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무효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M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G에 대한 무고 및 사기 범행을 번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