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933』 제4의 나항 부분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의 돈 중 피해자가 사용한 돈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원심 무죄 부분 중 주식회사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Y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정수기 등을 임의로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최초 5개월 이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원심 무죄 부분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였고, 납품을 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납품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후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다른 범행의 범죄 수법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사용한 돈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결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기재 액수에 해당하는 카드 대금만이 결제되었으므로, 미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한 돈도 상당 부분 입금되어, 피해자의 돈과 피고인의 돈이 혼재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계좌에 피고인의 돈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카드 사용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카드 대금 중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모두 자신이 갚겠다고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않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은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신한카드 사용내역 연번 1, 2, 3, 7, 8, 9, 10, 11, 12, 13, 15, 19, 22, 28, 38, 42, 53, 83, 85, 90, 105, 112, 118, 119, 국민카드 사용내역 연번 7, 8, 9, 10, 11 삼성카드 사용내역 연번 32, 42, 50, 51, 57, 농협카드 사용내역 연번 18, 21 우리카드 사용내역 연번 27, 28 부분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이를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개별적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용처 및 사용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확인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오빠와 관련한 공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경위 및 대금 지급 관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살림 준비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등의 과정에서 카드가 사용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2011. 3. 이전에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카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은 모두 피고인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중 분명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한 점,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BC 부분과 BI에서 지출에 관한 진술도 일부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사용내역에 관하여 피해자가 해당 부분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 무죄 부분 중 주식회사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각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검사의 항소이유 중에는 피고인이 AY의 신분을 도용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형태의 기망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의 대상은 미지급 사용대금에 불과하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지급 사용대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무죄 부분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파기 사유가 있고, 이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