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50402 판결

주문

1.

춘천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37,039,954원을 2,641,701,93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을 41,723,230원을 40,592,63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을 12,167,994원을 8,636,61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강원도 I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16. 접수 제7307호로 채권최고액 35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주식회사 J(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라고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08. 12.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2. 31. 접수 27190호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 2.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3. 29. K에 대한 제1, 2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3. 30.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K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에 2016. 4. 25.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K의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피고 A, B, C, D, E, F는 피고 A을 선정당자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017. 4.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4. 10.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 B, C, D, E, F의 임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 A은 2012년부터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 A이 받는 월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보수라고 할 것이어서 퇴직전 3개월분 월급여 및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위임사무의 보수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G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K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지 아니한 것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는 있으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포기의 효력은 피고 G과 K 사이에서만 미치고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금원 상당을 원고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청구

1)

피고들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가)

피고 A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2. 10. 5. 부터 2014. 12. 31. 까지, 2015. 6. 15. 부터 2016. 5. 20. 까지 K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12. 9. 17. K에 관리부 팀장(직위는 부장)으로 입사한 사실, 피고 A에 대하여 감사의 직함을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A이 K의 대표이사 L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고, 배우자인 M 또는 조카 N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아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 B, C, D, E, F, G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배우자인 0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건강보험료 등도 배우자인 0 명의로 납부된 사실, 피고 C, E, F, G은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들은 K의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

임금 및 퇴직금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K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아직 기존 연봉계약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K의 근로자들이 2016. 1. 1.자로 급격히 인상된 연봉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실제로 위 인상된 급여를 1차례도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연봉인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 연봉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A의 경우 입사할 당시의 연봉은 39,996,000원이었고, 2013. 3. 1.부터 42,996,000원으로, 2014. 3. 1.부터 44,400,000원, 2015. 7. 1.부터 46,800,000원으로, 2016. 1. 1.부터 73,800,00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 피고 B의 경우 입사할 당시 연봉은 42,000,000원이었고, 2013. 1. 1.부터는 45,600,000원으로, 2014. 3. 1.부터는 54,000,000원으로, 2015. 11. 1.부터는 60,000,000원으로, 2016. 1. 1.부터는 107,40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 1.부터 연봉이 대폭 인상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의 대표이사 L은 2016. 5.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2015. 말경 직원들이 갑자기 그 만두어 일을 할 직원들이 없었고 공장이 멈추면 안 되어 부서장급의 급여를 올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진정한 근로자 대표 피고 A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A, B, C, D, E, F 등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면서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변제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6. 5. 17. 퇴직한 이후 K는 수차례에 걸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받은 금원을 배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C, D, E은 K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2016. 6. 30. K의 대표이사 L과 '경매가 끝나면 체불임금 등이 해결되기 때문에 피의자(L)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함. 단 2016. 7. 8.까지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거나 그에 대하여 공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K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 A, B, C, D, E, F에게 지급한 사실, 위 피고들이 K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2 기재 ①, ②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별지 1 기재 금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충당된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A, B, C, D, E,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퇴직전 3개월 급여, 퇴직전 3년 퇴직금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A 40,592,630원, 피고 B 52,998,030원, 피고 C 35,624,600원, 피고 D 28,125,730원, 피고 E 26,798,702원, 피고 F 8,636,618원이 남게된다.

결국 피고 P에게는 40,592,630원을, 피고 F에게는 8,636,618원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기존의 배당액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에게는 2,641,701,930원( = 2,637,039,954원 + 피고 A 차액 1,130,600원 + 피고 F 차액 3,531,376원을 배당함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위 피고들이 퇴직 이후에도 K의 필요에 따라 출근하여 잔업을 해 준 대가, 국민연금 등 체불비용, 경매절차에서 보전받지 못하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잔업을 하여 새로운 임금채권으로 지급받았거나, K가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분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원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G은 K에서 2006. 7.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 G은 2012. 12. 31.부터 3년이 지난 2016. 2. 24. K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704호로 임금 및 퇴직금 33,996,1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K는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6. 3.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단지 K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 G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기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되는 간접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할 뿐 피고 G의 임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피고 G의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고, 피고 G이 K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K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이상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정아영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