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512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0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원주대학교로부터 '원주캠퍼스 학생복지관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6. 9. 1. 피고에게 철근가공공사 부분을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 각 2016. 9. 1.부터 2016. 12. 8.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위 각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피고 또는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거래상대방에게 2016. 9. 1. 38,500,000원, 같은 달 9. 12.333,300,000원, 2016. 10. 18. 334,400,000원, 2016. 11. 7. 10,855,900원, 같은 달 21. 11,774,620원, 같은 달 30. 246,723,520원, 2016. 12. 1. 37,728,900원, 합계 1,013,282,9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인부들에 대한 임금, 식대, 장비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타워크레인 업체가 장비대 미지급을 이유로 2016. 12. 2.경부터 장비가동을 중단하기도하였으며, 인부들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강릉원주대학교 및 현장사무실 등에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2017. 1. 6. 임금 및 식대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86,083,350원, 2017. 1. 9. 24,167,810원, 2017. 1. 10. 64,566,470원, 2017. 1. 11.99,000,000원, 2017. 1. 12. 2,270,000원, 2017. 1. 16. 1,400,000원, 2017. 1. 18. 166,239,600원, 2017. 1. 25. 19,075,000원의 합계 462,802,230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인부 등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 등 피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 및 식대 채무462,802,23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3, 15, 17, 19,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80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 등 대위변제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입법취지는 미임금지급에 대하여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인부들에게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에 대하여도 할인금 명목으로 일부를 삭감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피고, 강릉원주대학교 등에게 할인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점,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노임 등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는 미지급 식대(갑 제25호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률은 민법에서 정한 연 5%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802,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정아영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