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0
판결선고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에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7.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5. 1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46,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7.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536,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018,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2015. 11월~2016. 2월)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3,700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