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단6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6. 11.부터 2016. 7.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2016. 6. 임금 1,360,000원, 2016. 7. 임금 2,090,000원, 임금 합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되게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