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2
판결선고
2017. 12. 6.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2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1,238,710원, 2017. 5.분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 및 퇴직금 12,918,342원, 2012. 5. 14.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분 임금 잔액 326,334원, 2017. 3.분 임금 2,000,000원, 2017. 4.분 임금 1,266,666원 등 임금 합계 3,593,000원 및 퇴직금 9,301,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퇴직금산정내역서 등 포함)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28,212,609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까지 피해근로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송금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피해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