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882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부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832]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2. 31. 근로한 D의 2016. 12. 월 임금 1,800,0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1. 4.부터 2016. 12. 18.까지 근로한 E의 2016. 12. 월 임금 1,625,8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3,425,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77,963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1. 4.부터 2016. 12. 1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98,10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금품합계 5,076,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82]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5.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7. 1.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3. 임금 2,800,000원 등 금품 합계 7,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5.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8,614,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 E, F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