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0
판결선고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 관련 업무를 2014. 5. 1.경부터 수행한 근로자 E의 2014. 5월부터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9.경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녹음 내용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자료입수(조합원모집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사보고(수사기록 49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그가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아니고, E는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어서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과 함께 주식회사 C을 2014. 6. 27. 설립하였고, 회사 설립 준비 단계부터 H과의 동업관계에서 위 주택조합 관련 사업을 한 사실(F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E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G는 '피고인과 H이 당초 위 회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H은 '자신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했고, G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이 위 회사의 실경영자이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6면), ② 그 무렵 피고인은 E를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의 임금을 구두로 약정하고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E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E는 '피고인과 월 300만 원의 임금을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피고인이 E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G도 '피고인이 E를 고용하여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8면, 55면)이 각 인정된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