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68
판결선고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공사현장과 홍천 D 펜션 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3. 임금 1,040,000원, 2017. 4. 임금 1,940,000원과 2017. 2. 11.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로한 F의 2017. 3. 임금 825,000원, 2017.4. 임금 750,000원 합계 4,5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555,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 H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