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강원 평창군 E에서 F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해체 작업자로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접수되도록 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