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56
판결선고
2018. 2. 1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502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천시 E에 소재한 F 공사현장에서 2016. 7.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한 G의 2016. 7. 임금 7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9명의 입금 총 8,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외 8명의 각 진술서
작업일보(원청), 공사참여자실명부(원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9명에 이르고, 금액도 합계 약 84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840만 원에 대하도 현재까지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