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5
판결선고
2018. 4. 1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7. 2.분 휴업수당 360,720원, 2017. 3.분 휴업수당 504,983원, 2017. 4.분 휴업수당 50,498원 등 합계 916,2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미지급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송금,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등을 참작)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