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58. 7. 22.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oooo공사 oo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1. 27.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을 받던 중 2017. 2. 9. 사망하였는데, ○○○○○의료원 의사 소외2이 발급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3.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