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요양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5. 29. ○○○ 신규영업장 연결통로에서 합동 훈련을 하던 중, 낙법을 시도하다 왼쪽 다리가 뒤틀린 채 착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내측측부인대파열(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전방십자인대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14. 7. 18.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20.까지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 결정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4. 핀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2016. 5. 23.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관한 추가상병을 각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은 뒤 2016. 10. 31.까지 ○병원, ○○대학교 ○○○○○○○○병원, ○○○○의학과의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이하, 위 1) 항 기재 각 상병과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
피고의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에 적어도 10㎜ 이상의 동요가 관찰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통합심사회의 결과,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전방동요가 4㎜로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의 2017. 5.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9.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치료를 위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치유된 업무상 부상과 ‘좌측 슬관 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2017. 6. 13.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8. 6.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년 1월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을 재요양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치유된 업무상 부상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7. 5.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2017. 6. 13.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