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138일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 13.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3급에서 7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미 장해등급 7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므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