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1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피고는 2015. 7. 13. 원고를 일당 100,000원에 근로자로 고용하여 제천시 C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상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3. 위 철거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 천장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3수지 근위지골, 중위지골 골절, 근위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불완전 파열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7. 13.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제3수지의 근위지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단순방사선(X-ray) 촬영 영상에 따라 좌측 제3수지의 요측측부인대에 손상이 온 것으로 판단하여 다친 손가락에 부목을 고정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영상 및 진단에 따라 D병원의 담당의는 2015. 7. 15.자 진단서에 병명을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의증'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7. 30. D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하였다. 위 촬영에서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이 발견되어 D병원의 담당의는 2015. 7. 30.자 진단서에병명을 '1. 제3수지 근위지골, 중위지골 골절, 2. 근위지관절 척측측부인대 불완전 파열'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거나 통증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철거작업 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요양보상
치료비 370,820원(갑 제2호증의 19의 기재)
휴업보상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1일 평균액을 추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과 총액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일당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일당 100,000원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1항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일당에 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73,000원(= 10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양기간
2015. 7. 13.부터 2015. 8. 16.까지 35일 중 원고가 취업한 10일을 차감한 25일(갑 제2호증의 7, 22의 각 기재)
계산
1,095,000원(= 73,000원 × 25일 × 60/100)
장해보상
장해등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6] '신체장해의 등급' 기준 제14급(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갑 제2호증의 20의 기재)
평균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당 73,000원
신체장해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위 별표6)
계산
3,650,000원(= 73,000원 × 50일)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7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5,115,820원(= 요양비 370,820원 + 휴업보상 1,095,000원 +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