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7,364,322원에 이르는 점,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반 동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