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70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및 C에 1994. 1. 3.부터 채용되어 현장대리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9. 30. 퇴직하였다(피고 및 C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바, 원고는 1994. 1. 3.부터 2007. 7. 19.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2000. 7. 20.부터 2006. 4. 1.까지는 C에서, 2006. 4. 2.부터 2008. 9. 29.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2008. 9. 30.부터 2009. 8. 20.까지는 C에서, 2009. 8. 21.부터 2017. 9. 30.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각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현장소장업무 겸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 9.부터 2017. 9.까지 D 현장, E 현장, F 현장, G 및 전망대 등의 현장 근무를 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일요일에 출근하였다(원고가 출근한 휴일은 총 91일이며, 근무 내역은 별지 1 휴일근무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4. 1. 3.부터 2017. 9. 30.까지 발생한 99일(2014년에서 2015년까지 24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간 25일)의 연가 중 41일을 사용하였고, 58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연가 발생일과 미사용 연가일은 별지 2 기재 미사용 연가 관련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30.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하겠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4. 2. 원고를 상대로 34,728,5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22, 2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급의 관리인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 경영상 중요한 직무와 책임이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위와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 책임 및 권한, 근무태양, 회사 내에서의 처우 등 그 실체적인 면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자유재량권을 가지는지, 관리직 수당 등 그 직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는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고 근태관리를 하는 등 인사, 노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관한 지시·감독이거나 상급직원으로서의 근태관리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장소장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과 그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공사현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근로자이고 피고가 현장소장에 대한 관리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사실상 다른 현장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출퇴근에 있어 제약이 덜 했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인 현장소장도 본사 등에서 근무할 때처럼 피고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소장에 대해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계약상 또는 규정상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오히려 증인 I의 증언, 갑 제6 내지 9,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소장이지만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였고 직접 시공업무 등도 직원들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장소장에게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그 직책에 관한 수당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으나, 그 구체적 지급액이 얼마인지,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와의 처우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단순히 현장 관리자로서의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어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로서 부담하는 막중한 경영상 책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휴업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시기술자격보유 요건을 위하여 원고를 이사에 위임하고 급여를 주었을 뿐 원고가 실제로는 D 공사현장 등에서 전혀 일하지 아니하였고(D 현장소장은 소외 J이었다고 주장), 그 외에도 휴일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동절기 기간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휴일에도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에 의하면 D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은 원고가 아닌 소외 J이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J은 D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한 점(갑 제33호증의 1), 만일 위 건설현장에서 원고가 J 등과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원고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라도 일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다른 현장에서 일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사도 아니었으므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D 건설 현장을 포함하여 E 현장, F 현장, G 및 전망대 등의 현장 등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I의 일부 증언, 갑 제18, 19, 20, 29,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거나 상급자로서 일요일에도 현장으로 출근하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현장에서 대기를 하느라 실제로 시공 업무 등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이상 근로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일요일에 춘천 등지에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카드지출을 한 적이 많았다고 반박하나, 카드지출내역만으로 원고가 위 카드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휴일근로수당액수의 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연도별 휴일근로일수×연도별 통상시급×8시간×1.5]이 되고, 원고의 2015년도 통상시급은 15,933.73원(연봉 39,961,800÷12÷209시간), 2016년도 통상시급은 16,053.34원(40,261,800원÷12÷209), 2017년도 통상시급은 16,890.66원(3,530,150÷209)이 된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식은 별지 1 기재 표와 같고, 합계액은 17,868,640원이다.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 진행이 어려운 동절기 3개월간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동절기 중 한 달 이상 공사를 쉰 적은 없고, 그 기간 원고도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대기를 하거나 잡무를 하는 등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동절기 3개월간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수당의 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연도별 연차 미사용 일수×연도별 통상시급×8시간]이 되고, 연도별 연차수당 내역은 별지 2 기재 미사용 연가 관련 표와 같다.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액은 7,393,250원이 된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하고 C에 취직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을 볼 수 없고(소멸시효 주장도 함께 함),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며,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④ 가령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에게 지급된 유류비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회사와 C이 다른 회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 회사와 C의 이사진들 중 상당수가 중복되는 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회사는 C이 수행한 공사현장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음을 전제로 각종 사안을 설명하였던 점,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C의 직원들이 겹치는 점(원고는 C의 공사현장에서 일해야 할 때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 처리 및 C로의 입사 처리를 하고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해야 할 때는 그 반대의 처리를 하면서 끊기는 기간 없이 피고 회사와 C에서 근무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C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된다. 한편,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피고 회사와 C은 서로 다른 등기를 내고 서로 다른 회계장부를 기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만으로 피고 회사와 C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단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나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강행법규인 그의 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최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로서는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서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데 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그러한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고려할 때,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 2월경 C(변경 전 사명: K 주식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을 제9호증의 1 연봉계약서 제4조 제2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연봉계약서는 퇴직금을 원고의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가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만의 퇴직금 중간정산만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원고가 2006년에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것이라면 2007년부터는 원래의 연봉만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액수에 큰 차이가 없다(갑 제10호증).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 월 20만 원은 현장근무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실비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현장근무 직원들(피고 회사의 직원들 중 상당수는 현장근무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실제로 차량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위 월 20만 원과 별도로 실비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량을 사용할 때에만 위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판단한 전제하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산정식: 평균임금(3개월간 임금 총액/3개월간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 합계 109,005,510원이 되고 그 정산 내역은 별지 표 3 기재와 같다.
피고의 공탁금 공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9,005,510원, 휴일근로수당 17,868,640원, 미사용 연차수당 7,393,250원 합계 134,267,6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금원에서 피고가 2018. 4. 12. 공탁한 34,728,560원을 공제하면 합계 112,708,300원이 남는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6.부터 2018. 4. 12.까지의 위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20%) : 13,169,260원[134,267,600원 × 0.2 × (179/365)]
2018. 4. 12. 기준 원리금 합계: 147,436,860원(원금 134,267,600원 + 13,169,260원)
2018. 4. 12. 기준 원리금에서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2,708,300원(147,436,860원 - 34,728,560원)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708,3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금 공제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