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1
판결선고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개인어업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4.부터 2016. 9.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년 5월 임금 100만 원, 2016년 6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7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8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9월 임금 100만 원, 임금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