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2
판결선고
2018. 6. 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 다가구주택 신축건물 공사의 건축주 겸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개인 석공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위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7. 10. 18. 10: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67세) 및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바깥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건물 외벽 줄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서있는 작업 발판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고, 피해자 D이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피해자 E도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춘천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2. 07:4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건물 외벽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각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위 현장 1층에서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배관절단기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위 현장 건축물 1층에서 배관 보양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2개)에 대하여 최상부 작업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