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4
판결선고
2018. 9. 1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7. 27.까지 근로 한 D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금품 합계 9,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