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2
판결선고
2019. 4. 3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7. 11. 21.부터 2018. 3.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2018. 4. 1.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