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구합504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생략생으로, ○○광업소에서 1959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굴진선산부로, 1968년 5월경부터 1971년 8월경까지 배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원고2는 생략생으로, 1971년 11월경부터 1976년 9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1979년 8월경부터 1993년 9월경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선산부,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원고1은 2015. 10. 30. "양측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 원고2는 2016. 4.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장기간 소음 유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4. 원고 원고1에게, 2017. 1. 18. 원고 원고2에게 각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6. 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7.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12. 1.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 원고1은 2017. 12. 14., 원고 원고2는 2017. 12. 18. 위 각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