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30.경 업무상의 사유로 "양손의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레이노증후군", "수완진동증후군" 등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6.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16. 7. 21.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등을 거쳐 2017. 1. 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16. 3. 8.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53, 516, 5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기지급된 휴업급여 53, 516, 590원 중 38, 513, 16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8, 513, 160원의 배액인 77, 026, 3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유 원고는 요양기간 중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편취하였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함
부당이득세부내역부당이득징수결정금액비고
지급기간지급총액정상지급액부당이득금액
2016. 3. 8. ~ 2017. 8. 31.53, 516, 590원15, 003, 390원38, 513, 220원77, 026, 400원 (배액징수)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정상지급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결정사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함. 원고는 공단 조사결과 요양기간 중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어 기지급된 휴업급여(2016. 3. 8. ~ 2017. 8. 31.)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되었으며, 향후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휴업급여 지급제한 조치가 결정된 상태이므로 2017. 9. 1. ~ 2017. 12. 31.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