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1. 부터 2015. 6. 13. 까지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부터 2015. 6. 까지의 임금 중 6,396,345원'과 퇴직금 11,527,39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7,923,742원(=6,396,345원 + 11,5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종전 대표자인 C에게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