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8. 30.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8. 30.까지의 임금 39,330,000원과 퇴직금 11,507,77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50,837,770원(= 39,330,000원 + 11,50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5,347,48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2. 8.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 93,000,000원 중 피고가 2015. 2. 8. 이후 지급한 65,280,000원만큼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5. 2. 8. 이후인 2016. 7.부터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지급한 65,28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6. 7. 이전의 임금채권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고 지급한 돈이 원고에 대한 2016. 7. 이전의 채무의 변제를 넘어섰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