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9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2019. 2. 12.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근로기간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합계 7,318,221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9가소859), 2019. 3. 5.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970,344원(구체적 계산 근거는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 기재와 같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437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8.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9. 4. 10. 8,970,344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4. 16. 원고가 서울 관악구 D에 소재한 도서출판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피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합계 7,318,22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F, G에 대한 합계 1,100만 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이고, 체불금품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