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단126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