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36,2019
판결선고
2020. 6. 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036』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서 산업디자인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동피고인인 B 주식회사(이하 ‘B’만이라고도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7.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23,750,000원(증거기록 제306쪽 참조)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공급자를 ‘B’로, 공급받는 자를 ‘D’로, 거래품목을 ‘춘천시 E 다세대주택 및 일반주택 토목공사’로, 공급가액을 실재인 위 23,750,000원보다 거짓으로 111,250,000원(=135,000,000원 - 23,750,000원)만큼 더 부풀린 ‘135,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3,500,000원’으로 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증거기록 제93쪽 참조)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27.부터 2018. 12. 30.까지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25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표 1
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B’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J’로, 거래품목을 ‘K’으로,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5,000,00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증거기록 제92쪽 참조)을 비롯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8. 8. 10.부터 2018. 12. 30.까지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8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표 2
부가가치세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는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동피고인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 AI, AJ의 각 확인서 사본
춘천세무서장의 고발서
[위 고발서에는 고발 근거규정으로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만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4쪽 참조), ㉠ 고발서의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 39개(= 위 14개 + 25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2, 13쪽 참조), ㉡ 고발 담당 공무원인 위 AF이 검찰에서, 납세자들의 금융자료를 확인해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를 하면서 고발까지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287쪽 참조), 이에 비추어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도 위 고발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발의 효력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 사실 모두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B 금융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선고기일인 2020. 6. 9.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해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250쪽 참조)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30.까지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긴 하였으나 실재보다 부풀려 ‘거짓’이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가 전혀 없어 ‘허위’인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942,126,000원(= 위 486,250,000원 + 455,876,000원)에 달하는 고액에 이르고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2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긴 하였으나 실재보다 부풀려 ‘거짓’이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가 전혀 없어 ‘허위’인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의 액수와 함께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 운영 상황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267』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B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K의 2018년 11월 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12월 분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고, 위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인 위 AK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6.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판사 정문식
각주1)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
각주2) 피고인 A은 2019.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2019노903호) 재판계속 중에 있다(증거기록 제329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