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4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측량 및 설계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200만 원, 2018년 12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2월 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9. 10.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