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56
판결선고
2019.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E의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진정서(첨부 연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B의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별지
각주1) 단,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B 부분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B와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로 제외하고 합계액도 32,450,0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