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3
판결선고
2020. 2. 1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7월 임금 1,56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4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420,000원 등 임금 합계 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3)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보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자료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가 있어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