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09. 10. 1.부터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용역업체에서 근무해온 사람이다.
원고는 태백시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2018. 3. 29. 이 사건 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31. B이 속해 있던 E노동조합에 ‘B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B은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12. ‘원고는 B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B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367, 서울고등법원 2019누59402, 대법원 2020두45308,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원고는 2018. 4. 1. B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B은 해고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8. 7. 17.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B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에게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B이 고용승계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8. 4. 1. B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E노동조합에 ’고용계약 승계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통보한 2018. 5. 31. 이루어졌으며, B은 그 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 이미 제출했던 증거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서 외에 다른 증거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선행소송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B의 구제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과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지예현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