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 판시 『2017고단751』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