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의료법인 A<1>에 대한 이 법원 2016. 4. 21. 선고 2016가단2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6,37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20%의, 2016. 7. 12.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2017. 10. 12.부터 2018. 3.25.까지는 연 20%의, 201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1.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66,37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20%의, 2016. 7. 12.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2017. 10. 12.부터 2018. 3.25.까지는 연 20%의, 201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12호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1. '피고(A)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함)에게66,37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임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임금판결은 2016. 5. 11. 확정되었다.
A은 2016. 7. 12. 이 법원 2016회합50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1차 회생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7. 10.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8. 3. 26. 이 법원 2018회합1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2차 회생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A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으며, 2019.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수시로 변제하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로써 관리인의 채무불이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임금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민법상 법정이자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A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임금판결이 있고, A에 대한 회생개시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임금판결 상의 이자가 변동되는 것은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임금및 퇴직금과 확정된 이 사건 임금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는 성질을 달리한다.
판 단
관련 법령
0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0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의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위 인정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여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임금채무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즉 지연이자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고, 한편 A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회생개시결정 이후의 지연이자의 이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에는 관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인인 원고는 직무상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채무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이 사건 각 회생개시결정 후에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임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가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각 호는 도산처리제도중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절차(제2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형 절차(제1호)도 열거하고 있는 점, ③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무자는 자금을 집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임금채무의 이행은 관리인인 원고의 의무이지 채무자인 A의 의무는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원래 회생채무의 속성이나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회생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집행권원인 이 사건 임금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6,37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이 사건 1차 회생개시결정일 전날인 2016. 7. 11.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이 사건 1차 회생개시결정일인 2016. 7. 12.부터 이 사건 1차 회생절차가 폐지된 2017.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2017. 10. 12.부터 이 사건 2차 회생개시결정일 전날인 2018. 3. 25.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이 사건 2차 회생개시결정일인 201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대상판결의 피고인 '의료법인 A'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원고'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