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23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육군 C 부대가 발주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D대대 차량정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건물 골격을 형성하는 H빔의 볼팅 및 임펙작업을 하던 중, 2015. 5. 21. 17:50 4.5m 높이의 H빔에서 내려가다가 바지가 용접부위에 걸려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 3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2015. 11. 12.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2016. 7. 14.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후 수술 부위에 염증과 불유합이 발생하여 2017. 3. 18. 및 같은 달 25. 시멘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7. 5. 17.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2018. 2. 20. 거골하 유합술을 각받았다.
원고는 E 병원 및 강원대학교 병원, F 병원에서 2015. 5. 21.부터 2019. 7. 10.까지 중 496일 동안 입원 치료를, 915일 동안 통원 치료를 각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로부터 피고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105,819,190원, 요양급여 56,110,660원을 각 지급받았고, 다리 관절 및 척추의 장해 6급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 83,169,8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 H, I의 신체감정 결과,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용직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의 H빔에서 추락한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스카이차, 안전난간, 안전망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안전띠(안전벨트)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사다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다가 추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급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대, 연결 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할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대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결 장치가 없어 추락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안전벨트만을 제공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 전기 및 가스 용접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숙련된 용접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도 안정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4.5m 높이의 H빔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경우 바지가 용접부위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21.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총 6회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7. 22.까지도 강원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마지막 수술을 받은 2018. 2. 20. 이후에(일러도 수술 부위에 염증과 불유합이 발생하여 처음 재수술을 받은 2017. 3. 18. 이후에) 비로소 후유증 등으로 확대된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 200,601,958원
인적사항 : K생 남자
소득 : 용접공
노동능력상실율
사고일인 2015. 5. 21.부터 입원기간 496일이 지난 2016. 9. 27.까지 : 100% ② 2016. 9. 28.부터 만 65세가 되는 가동 종료일인 2032. 2. 12.까지 : 24.66%(용접공 32.88%, 기왕증 기여도 25% 반영)
계산 : 49,603,387원 + 150,998,571원 = 200,601,958원
기왕치료비 : 7,996,633원
2015. 8. 12.부터 2020. 7. 22.까지 E 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F 병원에 지출
기왕개호비 : 16,121,880원
개호비 1일 89,566원 × 전체 입원기간 496일 중 원고가 구하는 180일(원고는 496일 동안 입원하여 총 6회 수술)
향후치료비(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3. 1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17,892,800원
원고의 오른발 17cm, 15cm, 왼발 3cm, 10cm, 양쪽 복부 각 5cm, 합계 55cm 길이의 흉터 제거 및 레이저 시술비 21,100,000원의 사고시 현가(호프만수치 0.848)
책임의 제한 : 194,090,618원
(일실수입 200,601,958원 + 기왕치료비 7,996,633원 + 기왕개호비 16,121,880원 + 향후치료비 17,892,800원) × 피고의 책임 비율 80% = 194,090,61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 39,682,709원(= 49,603,387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 휴업급여 105,819,190원 = 0원
입원기간 이후 일실수입 120,798,856원(= 150,998,571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 장해급여 83,169,810원 = 37,629,046원
위자료 : 1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책임 비율,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각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6,238,096원[= 적극손해 33,609,050원{= (기왕치료비 7,996,633원 + 기왕개호비 16,121,880원 + 향후치료비 17,892,800원) × 피고의 책임 비율 80%} + 소극손해 37,629,04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이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