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0가합512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강원 홍천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 K, L과 망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 E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4.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F, G, H, I, J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원고 등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 등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시행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3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재한 강원 홍천군의 경우 2012.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임금협정

1)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07. 11. 30.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3. 4.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5. 6.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2. 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7. 6. 14.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7. 12. 28.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7)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9. 6.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8)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20. 1. 3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연도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바.

강원도 택시운임 및 요율 변동

피고의 사업장소가 포함된 강원도의 택시 운임 · 요율의 변동내역(중형택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5 내지 17호증, 을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이 체결한 2013년 및 2015년 내지 202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인바,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이 근무한 기간 중 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2020년부터 지급), 주휴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 원고들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 C, D, K, L 및 망 E에게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고 A, C, D, K, L 및 망 E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강행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에게 그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8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3시간,2019년 임금협정에서 2.7시간, 2020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으로 각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 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반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 등은 피고에게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이 보유하고, 피고로부터 위 기준운송수입금에 따른 일정액의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 등의 특성상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기본급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임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이상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에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3>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사합의를 통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데 들인 운행시간이나 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운행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대략적인 시간을 합의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추정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은 근거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에 실제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로 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와 근로자들이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된 후 강원도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 사납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앞서 본대로 강원도의 택시 운임은 2009. 5.경 기본요금 1,800원에서 2,200원, 거리운임 171m당 100원에서 165m당 100원으로 증가하였고, 2013. 5.경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운임 165m당 100원에서152m당 1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 4.경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증가하여 기본요금 기준으로 약 83.33%<4> 인상된 반면, 피고의 기준운송수입금은 2013년 99,000원에서 2020년 128,000원으로 증가하여 약 29.29%<5> 인상되는데 그쳤고, 이에 더하여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종전의 배회 영업형태(손님이 나타날 때까지 운행하는 방식)에서 대기식영업형태(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로 근무형태가 대폭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변화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단축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③

위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이 변화하였던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된 후 강원도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였던 점 등 상황의 변화,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거리 감소, 운송수입금 증가 등 근무형태, 운행시간의 변화 및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택시운전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가 감소하고, 이직율이 증가하는 등으로 피고를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구인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비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원도의 정책으로 인해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되었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오직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등으로서도 기준운송수입금이 동결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그 납부의 부담을 덜고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낮은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피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근로시간 변경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위 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등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간 택시운임에 비하여 소폭 인상에 그쳤던 기준운송수입금은 그대로 고정됨으로써 피고 운영의 재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다, 피고의 재무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피고의 현재 근로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⑦

최저임금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즉 피고와 노동조합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고정급 비율의 강화라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은 단축 합의를 신뢰하고 장기간 형성된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쉽게 무효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민욱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