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5
판결선고
2020. 9. 16.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생인바, 2016. 7. 7.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초등학교 컴퓨터 준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놓을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렌트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화성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렌트카를 빌릴 수 없다. 네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주면 렌트비는 내가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렌트카를 제공받더라도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9. 9. 원주시 I에 있는 J 강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빌린 K SM7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2018. 10. 2.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렌트비 합계 23,152,6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M에 있는 'N' 주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2017. 7. 27.까지 위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6월 임금 453,300원, 2017년 7월 임금 1,473,700원 합계 1,92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관련)
계약 사실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납내역서,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수정본), 각 거래내역서, O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각 진술서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01,152,664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이 합계 1,927,000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