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등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9. 9. 16.부터 2019. 10. 31.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퇴직한 ① 근로자 C의 2019년 10월 임금 3,750,000원, ②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4,500,000원, ③ 근로자 E의 2019년 10월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 3,750,000원 + 4,500,000원 +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