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59,271원을 8,175,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2,455,891원을 773,540,162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및 K과 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채권관계
① 피고 및 K은 2017. 5. 10.까지 채무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채무자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채무자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6. 11.분부터 2017. 4.분까지 급여 26,350,020원(= 월 4,391,670원 × 6개월) 및 퇴직금 8,121,740원 합계 34,471,760원이고, K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6. 11.분부터 2017. 4.분까지 급여 1,635만 원(= 월 2,725,000원 × 6개월)이다.
피고는 2018. 1. 23.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312호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50,821,760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6. 지급명령을 받고 2018. 2. 2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선정당사자인 피고의 체불임금 26,350,020원 및 퇴직금 8,121,740원 합계 34,471,760원, 선정자 K의 체불임금 16,350,000원(피고와 K의 채권 합계액 50,821,76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당사자선정서까지 첨부했으나 청구취지에는 ‘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50,82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 대로 ‘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50,82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역시 피고가 단독 채권자인 것으로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타채5445호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12.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8타채5553호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의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8. 5. 30. 12,617,555원을, 같은 법원 I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8. 10. 18. 3,640,561원을 각 배당받았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의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같은 법원 J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8. 7. 30. 23,864,484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용된 돈 중 원금 41,562,489원을 변제받았고(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중 9,259,271원이 미변제 상태이다), 위 변제 받은 돈 중 합계 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2018. 5. 31. 250만 원을, 2019. 2. 21. 250만 원을 각 지급).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2019. 4. 10. 실제 배당할 금액 784,251,212원 중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인 피고에게 9,259,271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72,455,891원, 영월군에게 2,536,0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9. 4. 10.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8. 3. 1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시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 50,821,76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2018. 3. 20. 피고를 선정당사자, K을 선정자로 하는 당사자선정서, 건강보험납부사실확인서, 체불임금확인원(피고 34,471,760원, K 1,635만 원) 등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2018. 5. 25.이다.
피고는 2019. 2. 20. 위 가의 2)항과 같이 임금채권 41,562,489원을 변제받았다며 위 금액 상당의 배당요구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는 임금채권은 9,259,271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 및 을 제8,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해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다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 및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선정당사자 피고 및 선정자 K의 임금채권은 선정자 K의 최종 3개월분 임금 8,175,000원(= 월 2,725,000원 × 3개월, K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채권은 없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당사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59,271원은 8,175,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2,455,891원은 773,540,162원(= 772,455,891원 + 9,259,271원 – 8,175,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자신을 선정당사자, K을 선정자로 하여 배당요구한 점
피고가 위 배당요구 당시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선정당사자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34,471,760원, 선정자 K에 대한 체불임금이 1,635만 원(= 월 2,725,000원 × 6개월)인 점
피고가 위 배당요구 당시 소명자료로 K의 건강보험납부사실확인서,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한 점
위 배당요구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41,562,489원을 변제받고 그 중 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한바 K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액은 500만 원,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액은 36,562,489원(= 41,562,489원 – 500만 원)인 점
결국 선정당사자 피고는 체불임금확인원에 기재된 피고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34,471,760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았고, 선정자 K은 체불임금 중 1,135만 원(= 1,650만 원 –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K이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자 및 선정자가 아니어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피고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34,471,760원인데, 이미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았기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이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당을 요구한 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당사자 피고의 체불임금확인서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선정자 K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선정당사자 피고와 함께 배당요구한 점,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점, K이 배당요구한 9,259,271원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8,175,000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이에 선정당사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9,259,271원에서 8,175,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는 점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채무자회사가 2017. 4.경 상장폐지되고 전임직원들이 퇴직한 이후, 피고가 2017. 5. 이후에도 채무자회사의 인사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팀 소속 K과 함께 회사정리업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였기에,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9,259,271원이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8. 7.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2017. 7. 1.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임금 41,129,032원, 퇴직금 12,890,410원 합계 54,019,442원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고, 2019. 2. 20. 위 배당요구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는 배당요구 종기일(2018. 5. 25.)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재판장) 신흥호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