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07
판결선고
2023. 5. 25.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센터 소장인 C가 D을 E센터장에서 해촉한 뒤 F를 E센터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위탁기관인 G시청이 이를 불허하여 위 임명에 효력이 다투어지자 F가 H, I, J 등과 함께 E센터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피고인은 지인인 위 F의 부탁을 받고 F를 도와주기 위해 위 E센터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09:41경 K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센터장실의 문을 파일철을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위 센터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방실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센터 직원들의 인사 및 채용서류를 임의로 열람하기 위해 E센터 사무실의 행정실장 책상 뒤편 책장을 뒤져 방실을 수색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센터 센터장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위 F는 센터장실의 책상 앞에 휠체어를 탄 채 앉아 있고, I, J은 센터장실에서 피해자 D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H은 센터장실 회의책상에 앉아 있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위 센터장실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등 위 F, H, I, J과 공모하여 센터장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E센터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녹화 CD
수사보고서(G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관의 진술관련)
E센터 수탁해지관련 협조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센터장 직위에서 해촉되었으므로, 보호대상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소멸되었고 이 사건 센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센터장 F와 함께 센터장실에 들어가거나 책장을 뒤진 것은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장 지위에서 해촉된 이상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센터장실에 앉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F가 적법한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F와 센터장실에 동행하였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설령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관련 법리
방실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자가 방실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1. 3. 19. 당시 이 사건 센터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이 사건 센터장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나 ‘피해자의 업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방실수색,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의 경위, 동기, 목적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센터는 B생활센터 소장 C가 「G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G시 사무의 민간취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G시장과 사이에 체결한 G시 장애인콜택시 사무의 위․수탁계약(수사기록 70~75쪽)에 따라 G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위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G시는 이 사건 센터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감사권이 있고, C에게는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 고용유지․ 승계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9.경 채용공고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센터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C는 2020. 12. 31.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장에서 해촉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G시 측은 위 인사발령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C는 피해자에 대한 2020. 12. 31.자 이 사건 센터장 해촉을 철회한다는 인사발령을 다시 내렸다. 그후 C는 2021. 3. 18. 다시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장에서 해촉하고 F를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G시는 2021. 3. 19. B생활센터에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장에서 해촉한 인사발령은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가.항과 같이 G시에게는 이 사건 센터에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감사권이 있는 점, C는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장에서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2021. 3. 18.자 피해자에 대한 해촉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장의 지위에서 곧바로 해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상충되는 F에 대한 이 사건 센터장 임명에 관한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2. 31. C로부터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철회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센터장으로서의 지위 및 일방적인 해촉 명령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시청 사람들이나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이 자신을 신임센터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피고인에게 “직원들이 나가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센터장실을 침입하거나 이 사건 센터에 있는 서류 등을 수색하거나 이 사건 센터들 점거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은 F의 요청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F가 적법한 이 사건 센터장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센터장실을 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센터장실에 대한 평온한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장임을 전제로 한 계속적․반복적 업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또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허락 없이 나아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서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적절한 상담․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장 지위에서 해촉하고자 하는 C에게 적극 협력하여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