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