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111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