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6.경부터 피고의 산하기관인 B사업소의 공무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20. 10. 27. ‘B사업소의 C관리팀의 팀장 D의 제안에 따라 2018. 1. 1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24회에 걸쳐 B사업소 음식물동 뒤편에서 보관 중이던 고철을 D과 친분관계가 있던 제천시 소재 고물상인 E의 업주 F에게 판매하였고, G은 고철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4,467,000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D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B사업소의 고철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약1007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는 2020. 12. 3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팀장의 지시로 고철을 반출한 것이므로 무단반출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군의 물품을 무단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또한 원고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징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⑴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B사업소의 고철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징계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영월군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관리 등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상사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 비위행위에 관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상사의 지시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원고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높다.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징계 사례는 이 사건과 피징계자의 지위, 구체적 비위행위의 내용 등이 다르므로, 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지예현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