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2020. 2. 26.부터 2021. 2. 26.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별지 1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5. 1.부터 2021. 5. 4.까지 피고에게 위각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대상자 전원에게 휴업 및 유급휴직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각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5. 8.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1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164,895,76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9.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②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 및 ③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으로 신고한 버스기사들은 원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영업매출에서 버스 할부금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버스기사들은 지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반환한 것이고, 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반환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지원제한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존속할 경우 원고는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버스기사들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점,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버스기사들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제1호) 또는 ㉯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제2호)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을 명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로서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하되,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위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 신고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이후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가 각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대상자들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를 하였고,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마다 위 대상자들에게 급여(휴직수당) 명목의 돈을지급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당월 말경 무렵 원고 대표사원 B 명의의 계좌로 다시 지급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는 대상자 별 휴직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액수를 기재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대상자들의 휴직기간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지급한 금품의 액수는 대상자 대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1. 5. 20.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후 원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였다. 위 B는 2021. 8.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에 출석하여 위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근로한 사실이 있나요?
원고는 버스기사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사는 자신 소유의 버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는 해당 버스의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 기사는 원고로부터 해당 버스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원고와 별개로 자신의 계산 하에 버스운행 영업을 하되, 그에 따른 대가는 원고로 하여금 받도록 한다. ㉰ 원고는 각 기사의 월별 매출액에서 기사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원고 명의의 대출금 및 보험료, 지입에 따른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사가 원고에게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사원 B가 조사 당시 기사들에 대하여 지입계약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일단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기사들로부터 그들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 여 위 돈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와 기사들 사이의 지입계약에 따라 기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각 기사들의 운행영업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이므로 기사들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을 지입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기사들 사이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 신고한 임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반환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사들은 이러한 반환합의에 따라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가 기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버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페이백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의 재량행위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반환을 명할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유형을 정한후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정하되, 제2호로 그 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추가징수 처분을 명할지 여부와 이를 명할 경우 그 징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같은 해 3월을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의 날인이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근로금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위 대상자들)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추후 확인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지원된 지원금은 부정수급으로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3. 30.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수령하여 이에 날인하였다. 해당 안내문에는 “계획 신고 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수사한 평창경찰서장은 2022. 2. 7.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B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2018년 내지 2020년 각 재무제표에 의하면, ㉮ 원고의 2018년도 당기 순이익은 4,390,908원, 자본총계는 117,597,081원, 부채총계는 904,554,902원이고, ㉯ 원고의 2019년도 당기순이익은 10,557,960원, 자본총계는 126,732,426원, 부채총계는 1,136,901,557원이며, ㉰ 원고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5,633,299원, 자본총계는 129,355,241원, 부채총계는 1,298,883,5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부정수급의 횟수, 기간 및 그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이에 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할 공익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반복하여 거짓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각종 여객운송사업자들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결국 폐업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