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50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강원 G에 H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 보수규정, 취업규칙 및 초과근무수행지 침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수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정액분(이하 ‘직급보조비 등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고, ②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7월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연차일수 20일을 기준으로 2017년 및 2018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7월 직급보조비 등 수당 및 2017년 및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직급보조비 등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 근거가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②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2017년 및 2018년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직급보조비 등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데,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직급보조비(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24, 28, 39호증(갑 제3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급보조비(2)(‘업무추진수당’에서 ‘직급보조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지급조건 등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는 2003. 7.경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2)를 지급하였고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 직급보조비(2)의 기준이 되는 ‘직급’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고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직급보조비의 지급여부 및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급보조비(2)는 임금에 해당한다.

3)

학사지도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 28, 33,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적어도 2003. 7.경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에게 학사지도비를 지급하였고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 모든 직원들 또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직원에게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학사지도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점, 인건비명세서에 포함되어 고정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직원들의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비교적 약하더라도 학사지도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4)

시간외수당정액분

이 사건 대학의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은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기준 및 이에 따른 경비지급은 별도의 초과근무수행지침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의 초과근무수행지침 제5조 제2항은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8, 28, 39호증(갑 제3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간외수당정액분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적어도 2003. 7.경부터 현재까지 직급·직책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이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외수당정액분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

5)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교육부의 2018. 3. 8.자 공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8. 3. 8. 이 사건 대학을 포함한 6개의 사립대학교에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학은 2011년 J단체 산하 K노동조합의 이 사건 대학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61조 제2항에서 ‘이 사건 대학은 조합원의 임금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사항의 제정, 변경 및 승급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였던 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위 조합과 사전합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한 점, 이 사건 공문은 수당 지급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취지일 뿐 규정에 없는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문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무기간 5년 이상인 자에게 20일의 연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20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2017년 및 2018년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

2017년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

○

2018년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

3)

미지급연차수당의 산정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7년 및 2018년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연차수당 산정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 계산금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그 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연차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는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여현주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